| 자동차 기타정보 | (가격조사ㆍ산정액 및 특기사항은 매수인이 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 항목 | 가격조사ㆍ산정액 | | 수리필요 | 외장 |  양호  불량 | 내장 |  양호  불량 | 만원 | | 광택 |  양호  불량 | 룸 크리닝 |  양호  불량 | | 휠 |  양호  불량 | 운전석  전,  후 / | | 타이어 |  양호  불량 | 운전석  전,  후 / | | 유리 |  양호  불량 | | 기본품목 | 보유상태 |  있음  없음 | 이 가격조사ㆍ산정가격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기준가격과 (  기술사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기준서를 적용하였음 | | ⑮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 성능ㆍ상태 점검자 | 비금속(FRP 플라스틱)의 탈부착 가능 부품은 점검사항에서 제외되며 중고차 특성 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판금 퍼티 도색 및 부식 탈부착 가능한 골격부품 교환은 고지하지 않습니다. | | 가격ㆍ조사 산정자 | |
| | | |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 1. | ○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격조사·산정 부분 제외)에 기재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성능상태점검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별도로 배상받는 경우는 제외) | |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 30 )일, 보증거리는 ( 2000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 | |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때 현행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동 보증범위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의 리콜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실매물 조회 및 정비이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 자동차 실매물검색 `>` 차량번호 입력 - 자동차365 `>` 자동차 이력조회 `>` 매매용차량조회 `>` 자동차등록번호 검색 | | 2. |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3. | 성능·상태점검자(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 4. | ⑫ 사고이력 인정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5. | 성능·상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 6. | 체크항목 판단기준(예시)○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오일(냉각수)이 비치는 정도로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부식: 차량하부와 외판의 금속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합니다) ○ 침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 현재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 당시 해당 차량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기록하되, 기록한 주행거리가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은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이를 적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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